연차수당 계산기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209로 나눠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1일 통상임금
올해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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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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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월급 전액»이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만 들어갑니다(시행령 §6①).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포함되고, 성과급·야근수당·상여금 중 변동적인 것은 대체로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항목을 더해 넣으세요.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계산 과정

흔한 오해 — 월급 ÷ 30으로 계산하면

연차 하루의 값은 «월급 ÷ 30»이 아닙니다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연차 10일을 못 썼습니다. 하루에 10만원씩 100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대로 계산하면 1,148,320원입니다. 1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연차수당이 «일수»가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이렇게 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1년 평균 주의 수 ÷ 12 =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48 × 52.142857 ÷ 12 = 208.57... → 실무상 209시간

여기서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임금을 시간으로 나눌 때 그 시간도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근로시간이 실제로는 174시간 남짓인데도 분모는 209시간이 됩니다.

분모가 커지면 시간급이 작아지고, 시간급이 작아지면 1일 통상임금도 작아집니다. 월급 ÷ 30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만 이 209시간은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의 기준이기도 해서, 통상임금을 정확히 아는 것은 연차수당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차는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고,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사람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합니다. 상한은 25일입니다.

즉 근속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이렇게 올라가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 더 늘지 않습니다. 위 계단 그래프가 그 모양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이라면 다릅니다.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그때까지 못 쓰면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다른 급여와 합쳐 정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붙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연차수당의 실수령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또 연차수당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까지만 계산합니다 —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매년 고시로 바뀌어, 내장하면 오히려 틀린 숫자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법대로 실시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용촉진은 서면 통보 등 절차 요건이 엄격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촉진했으니 수당 없다"고 한다면 서면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기준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것입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것은 들어갑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제 일한 만큼 주는 연장·야간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다툼이 많은 항목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까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기회가 없어진 것이므로 사용촉진 제도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도 연차수당의 일부가 반영되므로, 퇴사 직전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 근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분모(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와 1일 소정근로시간이 함께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에서 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값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반적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법 제18조).

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직 중이든 퇴사했든 마찬가지입니다.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②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④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⑦ 1년간 미행사 시 소멸)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의 정의 및 시간급·일급 산정 방법)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시행령 제6조 (2026-08-27 원문 확인)

· 계산 기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7) ÷ 12로 계산하고 반올림합니다(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시간급·일급 통상임금은 원 미만 절사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단수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고 보수월액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와 4대보험 요율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어 내장하지 않았습니다. 연차 사용촉진(법 제61조)이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