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4,000만원의 실수령은 35,047,366원입니다. 4,952,634원이 어디로 갔는지 분해합니다.

연간 실수령액
월 실수령
실효 공제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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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요율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위 값은 널리 쓰이는 근로자 부담분이지만 이 계산기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요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연봉일수록 실제 연금보험료는 여기 계산보다 적게 나옵니다.

연봉이 어디로 갔나

실수령 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 과정

연봉이 1,000만원 오르면 실수령은 얼마 오르나

연봉 4,000만원이 통장에 35,047,366원으로 들어옵니다

4,952,634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중 세금은 1,416,701원뿐이고, 3,535,933원이 4대보험입니다. "세금 많이 뗀다"는 체감의 대부분은 사실 보험료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고 건강보험은 의료비로 쓰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의 재원이 됩니다. 같은 "공제"라도 소멸하는 돈과 형태를 바꿔 돌아오는 돈이 섞여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봉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건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쓰는 «임시 표»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그때는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서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떼이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지만, 1년을 통틀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에 가깝습니다. 근거는 전부 법령입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세율은 제55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제59조입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먼저 빠집니다

월급쟁이에게는 일하기 위해 쓴 돈을 일일이 증명하라고 하지 않는 대신,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1,500만 350만원 + 초과분의 40% 1,500만~4,500만 750만원 + 초과분의 15% 4,500만~1억 1,200만원 + 초과분의 5% 1억 초과 1,475만원 +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원)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70% → 40% → 15% → 5% → 2%로 떨어집니다.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공제는 두 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고연봉일수록 실효세율이 빠르게 오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연봉이 오를 때 실수령은 그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의 마지막 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연봉이 1,000만원 오르면 실수령은 그보다 적게 오릅니다. 누진세율이 올라가고, 근로소득공제율은 떨어지고, 4대보험료도 함께 늘기 때문입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에서 "세전 얼마"를 비교하면 실제 차이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위 표에서 «실수령 증가분»을 보시면 체감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받는 금액과 다릅니다.

맞습니다. 매달은 간이세액표로 «대충»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많이 뗐으면 환급, 적게 뗐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이 계산기는 정산 후 기준이라 1년 총액에 가깝습니다. 또 성과급·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리면 그 달 실수령은 크게 달라집니다.

비과세액은 뭘 넣나요?

가장 흔한 것은 식대(월 20만원 한도)입니다.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산정에서도 대체로 빠지고 세금도 안 붙어 실수령을 늘립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표시된 항목의 연간 합계를 넣으세요.

왜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많게 나오나요?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공제까지만 반영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연금저축·IRP, 주택자금, 자녀세액공제 등이 더해집니다. 이 항목들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 일반화하면 오히려 틀린 숫자가 되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세금은 이 계산기보다 적게 나옵니다.

4대보험 요율을 직접 넣어야 하나요?

네. 요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연도 중에 변경되기도 합니다. 계산기에 값을 박아 두면 그 순간부터 틀린 숫자를 주게 되므로 입력란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기본값은 널리 쓰이는 근로자 부담분이지만 보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상한이 뭔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고연봉일수록 실제 연금보험료를 과대 계산합니다. 상한액도 매년 바뀌어 내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연봉이시라면 실제 실수령은 여기 계산보다 많습니다.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원) · 제50조(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제55조제1항(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6~45%)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 구간별 한도) — 모두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 · 제55조 · 제59조 (2026-08-27 원문 확인)

· 계산 기준: 연말정산 기준이며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공제까지만 반영했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 등은 제외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되어 내장하지 않고 입력란으로 두었습니다(R-2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미반영입니다.

· 본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