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한 시간이 ×1.0에서 ×2.5까지 갈립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시간급은 14,354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한 시간이 언제 일했느냐에 따라 14,354원부터 35,885원까지 갈립니다. 2.5배 차이입니다.
가장 비싼 시간은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 10시 이후까지 일한 시간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 가산 100%(법 §56②2)와 야간근로 가산 50%(법 §56③)가 동시에 붙어 ×2.5가 됩니다. 위 계산기의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칸에 넣어 보시면 시간당 35,885원이 나옵니다 — 4시간이면 143,540원입니다.
흔히 알려진 «야간 연장근로는 2배»도 같은 원리입니다. 밤 11시까지 야근했다면 연장근로니까 1.5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밤 10시를 넘긴 시간은 2배입니다.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겹쳐서 붙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세 가지 가산을 각각 따로 정합니다. 연장근로 50% 이상(제1항),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제2항),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50% 이상(제3항)입니다. 이 셋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서, 한 시간의 근로가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이렇게 갈립니다. 평일 야근이 밤 10시 전이면 1.5배, 10시를 넘기면 2배입니다. 휴일에 나와 8시간을 넘겨 일하고 그게 야간이면 2.5배입니다. 같은 한 시간인데 근로의 «성격»에 따라 값이 2.5배까지 벌어집니다.
기준은 «월급 ÷ 209»입니다
가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주 40시간 기준으로 그 값이 209시간입니다.
209라는 숫자는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7) ÷ 12 ≈ 208.57에서 나옵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174시간 남짓)보다 큰 이유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유도 과정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한도가 있습니다
연장·야간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두는 포괄임금 약정이 흔합니다. 다만 약정에 포함된 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계약서에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이라 적혀 있는데 30시간을 일했다면, 10시간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법정 가산율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로 «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구해 실제 지급액과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는데 수당은 나오나요?
나옵니다. 수당 지급 의무와 근로시간 위반은 별개입니다. 법정 한도를 넘긴 연장근로는 사용자에게 처벌 대상이지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이라 못 준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야간 시간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법 제56조제3항). 밤 9시에 시작해 11시에 끝난 연장근로라면, 9~10시는 ×1.5, 10~11시는 ×2.0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연장근로»와 «연장+야간» 칸을 나눠 넣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는 왜 100%인가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문화됐습니다(제56조제2항). 그전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중복 가산» 논쟁이 있었는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법에 못박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야간이 겹치면 50%가 더 붙어 최대 2.5배가 됩니다.
시간외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은 연 240만원 한도로 야간·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요건이 까다로우니 해당 여부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