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 계산기

같은 5,000만원이라도 근속 3년이면 414만원, 10년이면 74만원을 뗍니다.

실수령 퇴직금
퇴직소득세 총액
실효 세율

입력

개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립니다. 5년 3개월이면 6년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1항). 하루 차이로 1년이 올라가면 세금이 크게 줄 수 있어, 퇴사일을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세금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를 모르시면 대략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잡아 보세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 더 다니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계산 과정

왜 이렇게 계산하나 — 환산급여

같은 5,000만원인데 세금이 5배 넘게 차이 납니다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3년, 한 사람은 10년을 다녔습니다. 세금은 각각 414만원74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5.5배가 차이 납니다.

이유는 퇴직소득세가 "오래 일해서 모은 돈"과 "짧게 일하고 받은 돈"을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20년을 다녀 1억을 받은 사람과 1년 만에 1억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세금을 매기면, 앞사람은 20년간 나눠 벌었을 소득에 한 해치 누진세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이 되돌리는 과정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은 구간에 걸립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공제까지 함께 커지므로, 오래 다닐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가벼워집니다. 위 그래프에서 막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그 효과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이 올라갑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은 근속연수의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5년 11개월이든 5년 1개월이든 모두 6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4년 11개월 29일에 퇴사하면 5년, 하루만 더 다니면 그대로 5년이지만, 5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6년이 됩니다.

이 한 칸이 세금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금액대에 따라 다릅니다. 위 계산기에서 개월 수를 0에서 1로 바꿔 보시면 그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퇴사일이 조정 가능한 상황이라면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계산 구조

1.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법 §48①1)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10년 500만원 + 200만원 × (연수−5) 10~20년 1,500만원 + 250만원 × (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연수−20) 2. 환산급여 = (위 금액)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법 §48①2) 800만원 이하 전액 800만~7,000만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1억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3억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6~45%) ÷ 12 × 근속연수 (법 §55②) = 퇴직소득 산출세액 5.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4단계의 "÷ 12 × 근속연수"가 핵심입니다. 2단계에서 12를 곱해 1년치로 부풀렸던 것을 여기서 되돌리는데, 그 사이에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DC·IRP)으로 받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내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연금 수령 시 감면율은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퇴직금 액수 자체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인데, 평균임금에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안분액이 들어가 월급보다 큽니다. 또 비과세 퇴직소득(장해보상금 등)이 있으면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회사 규정상 법정 퇴직금보다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근속연수가 짧아져 세금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를 신청해 종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시면 이 계산기 결과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무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근속연수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법 §48①).

퇴직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므로, 퇴직한 해의 다른 소득 때문에 퇴직금 세금이 올라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48조제1항(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 제48조제2항(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에 미달하면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 제55조제1항·제2항(세율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 모두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2026-08-27 원문 확인)

· 계산 기준: 일시금 수령 기준이며 IRP 과세이연·연금수령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퇴직소득, 중간정산 정산특례, 임원 퇴직소득 한도(법 §22③)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본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며,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