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정산해야 진짜 금액이 나옵니다.

5월 정산 결과
연간 최종 실수령
실효 세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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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매년 바뀝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며 법령이 아닙니다.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장부를 쓰신다면 실제 경비 비율을 넣으시면 됩니다.

얼마를 벌면 환급이 끝나는가

0원
환급 구간 추가 납부 구간 내 위치

계산 과정

직장인이었다면 (참고 비교)

3.3%는 세금이 아니라 «보증금»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로 100만원짜리 일을 하면 96만 7천원이 들어옵니다. 3만 3천원이 빠진 것을 두고 "세금 3.3%를 뗐다"고들 하지만, 그건 세금이 아니라 미리 맡겨둔 돈입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정해집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을 시킨 쪽이 대금을 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3%(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를 떼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0%(=0.3%)를 더해 3.3%를 국가에 대신 냅니다. 이건 "당신이 얼마를 벌지 아직 모르니 일단 이만큼 맡아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를 합산해 진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맡겨둔 돈이 진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환급을 받는 이유는 3.3%가 낮은 세율이어서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아직 빼지 않은 금액에 매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이가 늘면 어느 순간 «더 내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려는 것이 그 지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라 과세표준이 오를수록 세율이 6% → 15% → 24% → 35%로 올라갑니다. 반면 원천징수는 소득이 얼마든 고정 3.3%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을 때는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 환급이 나오지만, 어느 금액을 넘으면 3.3%로는 모자라 5월에 목돈을 더 내야 합니다. "작년엔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왜 토해내지?"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위 그래프의 경계선이 그 분기점이고, 경비율을 바꾸면 경계선이 움직입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갑니다

총 지급액 − 필요경비 (업종별 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인원 등) → 과세표준 × 세율 (6~45% 누진, 소득세법 제55조)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총 부담세액 총 부담세액 vs 이미 뗀 3.3% 적으면 → 환급 많으면 → 추가 납부

여기서 필요경비가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듭니다. 경비율 30%와 60%는 세금이 두세 배 차이 납니다. 다만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값이고 매년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그 수치를 내장하지 않고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도 5월에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맡긴 것이지 신고를 끝낸 것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이 있어도 돌려받지 못하고, 더 내야 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해야 환급이 나옵니다.

계산기 결과가 홈택스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 개인별 항목을 다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의료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더해집니다. 이 항목들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 일반화하면 오히려 틀린 숫자를 주게 되므로 "그 밖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칸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경비율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업종코드를 넣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표시됩니다. 대략적인 감만 잡으시려면 인적용역(강사·디자이너·작가 등)은 단순경비율이 대체로 60~70%대입니다만, 업종코드와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왜 안 나오나요?

프리랜서(사업소득)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따로 납부합니다. 소득 규모·재산 등에 따라 결정되어 세금과 계산 체계가 완전히 다르므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손에 남는 돈은 여기서 계산된 금액보다 더 줄어듭니다.

3.3%가 아니라 8.8%를 뗐다는데요?

그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0%를 매기므로 실질 8.8%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지급하는 쪽이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3.3% 기준입니다.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 제55조제1항(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6~45%) · 제50조제1항(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 모두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 제55조 · 제50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08-27 원문 확인)

· 계산 기준: 원천징수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확정신고 세액은 원 단위로 계산하므로 실제 신고서와 단수 처리에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율은 국세청 고시값이며 이 계산기에 내장하지 않았습니다(업종·연도별 변동, R-22).

·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개인별 항목도 제외했으며, 입력란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