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금이 아니라 «보증금»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로 100만원짜리 일을 하면 96만 7천원이 들어옵니다. 3만 3천원이 빠진 것을 두고 "세금 3.3%를 뗐다"고들 하지만, 그건 세금이 아니라 미리 맡겨둔 돈입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정해집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을 시킨 쪽이 대금을 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3%(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를 떼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0%(=0.3%)를 더해 3.3%를 국가에 대신 냅니다. 이건 "당신이 얼마를 벌지 아직 모르니 일단 이만큼 맡아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를 합산해 진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맡겨둔 돈이 진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환급을 받는 이유는 3.3%가 낮은 세율이어서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아직 빼지 않은 금액에 매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이가 늘면 어느 순간 «더 내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려는 것이 그 지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라 과세표준이 오를수록 세율이 6% → 15% → 24% → 35%로 올라갑니다. 반면 원천징수는 소득이 얼마든 고정 3.3%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을 때는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 환급이 나오지만, 어느 금액을 넘으면 3.3%로는 모자라 5월에 목돈을 더 내야 합니다. "작년엔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왜 토해내지?"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위 그래프의 경계선이 그 분기점이고, 경비율을 바꾸면 경계선이 움직입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갑니다
여기서 필요경비가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듭니다. 경비율 30%와 60%는 세금이 두세 배 차이 납니다. 다만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값이고 매년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그 수치를 내장하지 않고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도 5월에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맡긴 것이지 신고를 끝낸 것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이 있어도 돌려받지 못하고, 더 내야 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해야 환급이 나옵니다.
계산기 결과가 홈택스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 개인별 항목을 다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의료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더해집니다. 이 항목들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 일반화하면 오히려 틀린 숫자를 주게 되므로 "그 밖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칸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경비율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업종코드를 넣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표시됩니다. 대략적인 감만 잡으시려면 인적용역(강사·디자이너·작가 등)은 단순경비율이 대체로 60~70%대입니다만, 업종코드와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왜 안 나오나요?
프리랜서(사업소득)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따로 납부합니다. 소득 규모·재산 등에 따라 결정되어 세금과 계산 체계가 완전히 다르므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손에 남는 돈은 여기서 계산된 금액보다 더 줄어듭니다.
3.3%가 아니라 8.8%를 뗐다는데요?
그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0%를 매기므로 실질 8.8%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지급하는 쪽이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3.3% 기준입니다.